세금 · 행정
원고의 어머니 사망 후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세무서가 과거 어머니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가 경정 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정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조사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더 많으므로 증여세가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경정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재조사 범위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약값, 계좌이체금, 구건물 명도비용, 건축비, 간병비(일부 불인정), 수리비, 관리비 등 총 1,727,000,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보아, 당초 330,755,438원이었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207,400,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약 1억 2천 3백만 원)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최종적으로 207,400,59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2014년 4월 29일 사망했으며, 원고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16년 상속세 조사를 통해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에게 1,227,000,000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453,843,98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유입액 및 원고가 어머니를 위하여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세무서는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어머니로부터 총 2,451,753,000원을 받았고, 어머니를 위해 1,444,632,000원을 부담했다고 보아 그 차액인 1,007,121,000원을 증여재산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330,755,455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경정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조사 범위를 초과했으며,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부담한 금액은 1,738,000,000원이므로 증여세가 그에 따라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조사 결정 이후 경정된 증여세 부과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재조사 범위 제한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피상속인(어머니)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약값, 계좌이체금, 구건물 명도비용, 건축비, 간병비, 수리비, 관리비)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OO세무서장)가 원고에게 2014년도에 부과한 증여세 합계 330,755,438원(가산세 포함)의 처분 중 207,400,59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증여세 재조사 결정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재조사 범위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일부 비용, 즉 약값 15,156,000원, 계좌이체금 95,290,000원, 구건물 명도비용 617,000,000원, 건축비 734,000,000원, 간병비(일부 불인정) 132,000,000원, 수리비 30,000,000원, 건물관리비 104,000,000원 등 총 1,727,000,000원이 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330,755,438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207,400,590원을 초과하는 약 1억 2천 3백만 원 부분을 취소하고, 남은 207,400,590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이 조항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처리 방식을 규정합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결정',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기각결정', 처분을 바로잡는 '취소·경정 결정',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재조사 결정' 등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이 원칙은 납세자가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쳤을 때, 그 결과로 당초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 등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조사 결과 증여재산가액이 처음 인정된 금액보다 다액으로 인정되었어도 최종 세액이 감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재조사 결정의 범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세무서)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취소하거나 경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세무서의 자의적인 재조사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가 특정 금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정을 지시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과 다른 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고 보아 재조사 범위 초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 증여 내역이 밝혀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친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나 상환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에게서 돈을 받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돈을 지출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병원비 내역, 건축비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증여세 산정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 거래의 경우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재조사 결정이 특정 금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정을 지시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보다 전체적인 세액이 줄어들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