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의 모친이 사망한 후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조사를 통해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재조사 후 세무서는 증여세를 경정하여 다시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재조사 범위를 초과했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모친을 위해 부담한 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고, 재조사 범위를 초과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모친을 위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증여받은 돈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처음 부과된 금액보다 줄어들었고, 그 초과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