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육군 소위 A는 훈련 중 쓰러져 '특발성 심실세동' 진단을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A의 질병과 군 직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원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재심의 후에도 동일하게 등록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심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원결정 자체도 질병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초군반 교육훈련을 받던 중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쓰러져 '특발성 심실세동'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세동기 삽입술을 받고 전역하게 되었고, 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과 군 직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정이 아닌 최초의 거부 결정('원결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고의 '특발성 심실세동' 발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료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최초의 거부 결정(원결정)과 별개로 새로운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원고가 최초의 거부 결정(원결정)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특발성 심실세동' 발병이 군 복무 중 우연히 발생한 질병일 뿐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최초 거부 결정 또한 적법하다고 예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