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였으며, 심지어 원고들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피고 회사가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지정하며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회사의 조직 일부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라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과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채무를 승계했고, 형식적으로 다른 회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근무 내용과 조건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