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부과금 환급액 산정 시 '제품' 또는 '부산물'로 간주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고시상 연료가스와 수소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계산 방식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8,054,938,731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지에스칼텍스는 원유 수입 시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고, 석유제품 수출 또는 공업원료용 공급 시 해당 부과금을 환급받아왔습니다. 과거 원고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손모'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부산물로 보지 않고 환급을 신청하여 받아왔습니다. 2007년 감사원 감사 후 피고 한국석유공사는 연료가스를 '부산물'로, 수소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소요량 및 환급율을 재산정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년 환급 신청 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적은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2년 12월 21일, 기존의 계산 방식(연료가스를 제품 총량에 미포함, 수소를 부산물에 미포함)을 적용하여 2008년도에 과소 환급된 8,054,938,731원의 추가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년 1월 18일 이를 거부하였고, 이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본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석유공사가 적용한 연료가스 및 수소에 대한 계산 방식이 당시 시행되던 관련 고시(산자부 고시 및 관세청 고시)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연료가스를 '제품'으로 포함시키거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공제하여 소요량을 산정한 것은 관세청 고시의 부산물 공제 방식(가치비율 공제)과도 다르며, 수소를 부산물에 포함시킨 것은 개정 전 산자부 고시의 한정적 열거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