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회사인 원고가 석유 수입 시 납부한 부과금을 환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연료가스와 수소를 환급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정부 기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연료가스를 부산물로 보고 환급액을 재산정하여 과다환급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연료가스와 수소를 환급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연료가스와 수소를 환급 계산에 포함시킨 피고의 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료가스는 석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서, 제품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소는 개정 전 산자부 고시에서 부산물로 한정된 4개 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급율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