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허가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유소 신축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유소 신축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유소 신축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유소 신축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허가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의 재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 재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