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경기도지사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A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과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G사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사는 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요구하는 등록기준은 영업실적이나 건설공사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A사가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운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2월 18일 주식회사 A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A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과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사의 사무실이 실제 건설업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기술인력도 A사의 건설공사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3년 3월 31일 A사에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과 ‘기술능력’의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등록된 건설업에 따른 실제 영업 실적이나 건설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위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원고가 모회사의 하부 조직에 불과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이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영업실적이나 건설공사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원고가 비록 하자접수 및 고객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했지만 이는 독자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모회사의 ERP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일부 결재가 모회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자적인 사업체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실업체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위임을 받아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이 시행령은 기술능력과 관련하여 건축공사업의 경우 5명 이상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사무실과 관련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영업실적이나 건설공사 실적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인 구 건설업 관리규정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익적·제재적 처분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법령에 명시된 사무실 요건과 기술능력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록된 건설업에 따른 직접적인 영업실적이나 건설공사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룹 계열사이거나 다른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인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면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나 예규(예: 건설업 관리규정)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침익적·제재적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매출 발생 여부, 법인세 납부 여부 등은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영업활동을 수행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시 제출하는 자료나 현장 사진 등이 회사의 독립성 또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