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약서의 변조 여부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피고의 의사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변조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피고의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확약서의 변조를 인식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조된 확약서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조된 확약서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전자우편 내용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하종관 변호사
법무법인 유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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