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로부터 4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사업적 손실이 예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인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2021년 8월 20일 신청인(A 주식회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3누12749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
A 주식회사의 영업정지 4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 등의 효력정지는 그 처분 등 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동시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를 잠정적으로 구제하면서도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법상의 중요한 구제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의 구체성과 긴급성을 소명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고려됩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후 일정 기간(이 사건의 경우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 취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