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된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였던 망인의 상속인들이 경기도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해당 지분을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수익하다가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측이 이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여 경제적 만족을 얻었으며,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매매대금을 돌려줄 위험도 없으므로,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원래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자였던 망인 E는 국유화 이후에도 해당 지분을 사용·수익하다가 F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와 B는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손실보상금 17,502,377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 소유가 된 토지의 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이 이미 해당 토지 지분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반환할 위험이 없는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망인은 토지가 국유화된 후에도 해당 지분을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수익하고, 매도하여 매매대금까지 수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매수인이 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망인 측이 매매대금을 반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 측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나 손실이 없으므로, 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보상이 되어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과거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 규정이 없었거나 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선언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 받은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매도인은 실질적으로 받은 대가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어 손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토지가 국유화된 이후에도 사실상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했고, 심지어 매도하여 대가를 수령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이 무효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받은 지 오래되어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매도인(또는 그 상속인)이 매매대금을 돌려줄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 보상으로 간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거 토지 거래의 경위와 현재 손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