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식 200주를 소유한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E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29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주식을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는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 주주가 아니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F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