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합의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