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택시 회사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무 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했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 운송 수입금을 가지는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택시 운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이 시행되자, 택시 회사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20분(50%)으로 단축하는 등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증액분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합의된 근무 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둘째,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과거에 유효했던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들에게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셋째,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넷째,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R택시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정금액 표'에 기재된 '총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미지급금 합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 비용의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유효했던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고, 택시 회사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회사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 수입금)은 제외하고 고정급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최저임금법의 이러한 강행 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은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정의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탈법적으로 단축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은 유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근로계약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2007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의 법리에 따라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로서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의심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실제 근무한 시간과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확인하세요. 특히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 택시 운송 사업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 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에 변화가 없었다면 해당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유효했던 단체협약이나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달액뿐만 아니라, 미달액이 포함된 정당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만근수당, 조정수당 등 특정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복리후생 목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 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노사 합의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할 수 있으나, 이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