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원고 A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조리사 E를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4,800,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원고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 그리고 3개월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부터 수원시 영통구에서 보육 정원 16명의 가정어린이집 'D 어린이집'을 운영해왔습니다. 2020년 2월 1일경 조리사 E를 채용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E는 2020년 4월경 사직 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유급처리해줄 테니 도와 달라'며 만류했습니다. 이후 E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수 결근했으며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E가 계속 출근한 것처럼 어린이집 출근부, 운영일지 등을 허위로 기재했고 이를 근거로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월 40만 원(경기도 30만 원, 수원시 10만 원)을 12개월간 총 4,800,000원 부정 수령했습니다. 2021년 4월 29일과 5월 4일 수원시 영통구청의 지도점검 시 원고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조리사 E와의 면담을 회피하려 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2022년 1월 18일 원고에게 부정 수령한 보조금 4,800,000원의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 3개월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E에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었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며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그동안 성실히 어린이집을 운영해왔고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공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원고가 조리사 E의 허위 근무 사실을 바탕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인 보조금 반환명령,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리사 E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 4,8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유급휴가 부여 주장이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고의 부정수급 행위의 기간, 진실 은폐 시도, 급식 위생 관리 미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수원시 영통구청장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됨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반환명령 4,800,000원,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모두 유효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