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과거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옹벽을 적법화하기 위해 하천구역 폐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하천구역 폐지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며, 기존의 하천구역 결정 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에 경기도 양주시 일대의 토지를 취득했는데, 해당 토지의 일부는 2012년 경기도지사에 의해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이 하천구역 내에 임의로 옹벽을 설치했으며, 피고 경기도지사는 이 옹벽을 불법 시설물로 보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법 옹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에게 하천구역 폐지(하천선 재지정)를 요청했으나 2021년 3월 8일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하천구역 폐지 거부처분 취소와 2012년 하천구역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하천구역 폐지 결정을 요구할 권리(조리상 신청권)가 있는지 여부, 2012년 하천구역 결정 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년에 이미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었고, 원고들이 그 후 불법으로 옹벽을 설치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시설물을 적법화하려는 목적으로 하천구역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의 정당화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는 이를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천구역 결정 당시 주민공람 절차가 시장·군수가 아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것만으로 해당 결정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하천구역 결정이 계획 홍수량,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토지 단면도 사용이나 다른 토지와의 편입 면적 차이 등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