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공장 폐쇄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인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0년에 적법하게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해왔으며,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인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법령 개정 후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폐쇄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기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해왔으며, 법령 개정 후에도 특례규정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해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