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99년 설립된 아스콘 제조회사인 A 주식회사는 2000년 경기 지역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장 부지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준농림지역이었으나, 2008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2018년 경기도지사의 의뢰로 진행된 측정에서 이 공장에서 해당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시설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부적합하게 되었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폐쇄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공장이 설립 당시 적법했고, 국토계획법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허가 기한을 넘겼더라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공장 설립 당시부터 불법 건축물이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1999년에 설립되어 2000년 12월 14일 경기 지역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설치 당시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으며, 부지 용도지역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8년 12월 31일, 공장 부지의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공장 부지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배출될 경우 공장 설치가 금지되는 물질이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시료 분석 결과,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설치허가 대상 기준인 10ng/㎥를 훨씬 초과하는 56,969.8ng/㎥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30일 A 주식회사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장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폐쇄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2018년 8월 30일 원고인 A 주식회사에 내린 아스콘 제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아스콘 제조 공장이 2000년 설치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이후 용도지역 변경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정 개정으로 현행 법규에 부적합하게 되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5항'의 기존 건축물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법령 제정·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이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가 확인되고 업종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공장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했으며,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된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특례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 당시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처음부터 불법 건축물이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의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개선 등의 명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건축제한) 및 시행령 제71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부칙 경과조치: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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