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만 14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지만,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만 14세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 촬영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특정 신체 부위를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만 14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가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소정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면서도 실형을 유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범죄는 매우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겠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의 신체를 이용한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는 몰수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수록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