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여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얻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부 수익이 대마 판매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마 잎을 보관한 것이 대마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마 판매수익금을 176,361,63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대마 소지 및 판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