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마약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대마 판매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 내역 중 일부가 대마 판매 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징 금액이 과다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4년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마 잎을 보관한 것이 대마 소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대마 판매 수익을 176,361,63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마 잎을 보관한 것은 대마 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