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위반행위가 일시적이고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영업정지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지속적이었으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6개월에서 4개월로 감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위반행위가 일시적이지 않으며, 피고가 법령에 따라 적절히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