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 처분이 군인사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징계 처분 시 군인사법에 명시된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의결조서에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요지'란에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