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동통신사 A는 고객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약정 기간 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이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이 단말기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약금을 단말기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위약금을 받았으나,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통합조사 결과 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분당세무서장은 2017년 7월 3일 주식회사 A에 대해 해당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증액 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이 약정을 중도 해지하여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약금이 실질적으로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유지되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약정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실질적으로 단말기 할인 금액의 반환으로서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과 '제3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명목상 위약금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위약금은 단말기 대금 할인액의 반환에 해당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공급이라는 전체적인 거래의 대가 관계 속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과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관계에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할인 판매 시 중도 해지 조건을 붙여 할인액의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이는 단순한 위약금이 아닌 할인액의 반환으로 보아 원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통신사, 대리점, 이용자 간의 '3자 계약' 형태로 단말기 할인이 이루어지고 중도 해지 시 통신사가 직접 위약금을 받는 구조라면, 통신사가 단말기 할인 판매 계약상의 공급자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위약금이 단말기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명목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통해 대가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