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두 채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액이 두 채의 합산 가액에 미치지 못해 한 채만 배정받게 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원고가 신청한 주택 중 하나를 강제로 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해석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신청과 관계없이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주택을 강제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며, 원고가 다소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