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조합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업무대행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원고는 또한 업무대행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업무대행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누락되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용역으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기각합니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