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2019년 12월 6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고의 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6일에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 해고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과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 원고 A가 승소하자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019년 12월 6일자로 통보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내린 판결 즉, 2019년 12월 6일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9,576,486원 및 2020년 3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3,192,1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2019년 12월 6일자 해고가 무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9,576,486원과 2020년 3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192,16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이 명시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본질상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로 선언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여, 제1심에서 이루어진 해고 무효 판단과 임금 지급 명령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본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복직할 권리를 가지며, 해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임금 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회사의 해고 사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