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몇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경미한 사고였으며, 이번 사고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운수회사는 원고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큰 손해가 발생했고, 원고가 사고의 과실을 축소 보고했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일으킨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고의 과거 근무 태도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과실 축소 보고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