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했지만,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약정서, 이행확인각서, 보충권 승낙서 등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특정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원의 비율대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한 보충권 승낙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피고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했으나, 원고들이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게 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다혜 변호사
우리법률사무소 ·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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