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사 간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특정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은 2014년 노사 간에 통상임금 관련 개선 방안을 합의하고, 대표소송의 확정 판결 결과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대표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근로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지급을 거부하며, 기존 합의서가 소 제기를 금지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고, 일부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특정 심야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므로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 간에 체결된 합의서가 개별 근로자의 소 제기를 막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회사의 채무 승인, 시효이익 포기, 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특정 심야 시간대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합의서 및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이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신뢰하게 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심야 시간의 휴게시간 역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사용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노사 합의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특정 소송의 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면, 추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휴식 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