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인 A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군 지휘계통에 보고하지 않아 2020년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보고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며 A의 보고의무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A는 2010년 5월 15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같은 해 7월 9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나, 군 지휘계통에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군 당국이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군의무사령관은 A에게 2020년 3월 12일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습니다. A는 당시 지휘관에게 음주운전 입건 사실을 알렸고,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독자적인 보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며, 국방부 훈령에 따라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특정 지시가 기존 규정을 넘어선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국방부 훈령의 적용 시점과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간의 충돌 여부 진급 심사 시 신원조사를 통해 징계권자가 이미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직후 지휘관에게 구두로 알린 것이 정식 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처분(견책)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보고 의무를 구체화하고 새로 발생시키는 독자적인 명령이며, 원고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사처분 사실을 지휘계통에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여 보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훈령의 적용 시점 또한 기존 지시와 상충되지 않으며, 진급 심사 신원조사만으로 징계권자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5조, 성실 의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른 직무상 지시에 해당하며, 군인은 이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시 내용이 보고 의무자, 보고 기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독자적인 명령으로서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 일반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 의무 위반이 발생한 때를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새로운 보고 의무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훈령과 지시의 관계 해석: 국방부장관의 훈령(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서 보고 의무를 새로 규정하고 그 적용 시점을 2018년 8월 1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해당 훈령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일 뿐, 육군참모총장이 기존부터 시행하던 지시나 규정(2018년 8월 1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도 보고 의무를 부과)까지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각 규정의 목적과 범위가 다르므로 상호 배척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정식 보고의 중요성: 군인의 보고 의무는 지휘계통을 통해 명확하고 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원고가 음주운전 적발 직후 당시 지휘관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사계통에 정식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휘관 또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정식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정식 보고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군인은 육군참모총장 등 상급 지휘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 지휘계통을 통해 정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보고나 비공식적인 언급은 정식 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보고 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사건이라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징계 시효가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상급 부대(국방부)의 훈령과 각 군 본부(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각각의 적용 범위와 목적을 가지므로, 특정 훈령의 부칙 조항만으로 하급 부대의 기존 지시에 따른 의무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급 심사 시의 신원조사가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형사처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징계권자가 이를 인지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징계 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