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안산 B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안했으나, 안산시장이 이를 불수용(받아들이지 않음)하자, A회사가 이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회사는 시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안산시의 B공원에 대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데, 위원회는 다수결로 제안 불수용 의견을 냈고, 안산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A에게 불수용 통보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과정에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이었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산시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식회사 A의 민간공원 개발 제안을 불수용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투표 결과의 신뢰성, 피고 측 직원의 회의 참여 및 의견 유도, 특정 단체 민원 서류 배포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안산시의 불수용 통보가 무효가 아니며,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절차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안자와 시 당국 양측에 충분한 설명 및 질의응답 기회가 주어졌고 다수결로 결론이 도출되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B공원 민간공원개발 제안 불수용 통보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원녹지법: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절차에 대한 근거 법령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원녹지법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의 과정에서 제안자와 피고 측에 동등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고 주장이 충분히 검토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법령이 정한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며, 모든 세부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공원 추진자의 사업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제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자문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 제안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와 같은 자문 기관의 심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문 회의가 진행될 경우 제안자는 자신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문 절차가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불공정성이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시 관계자의 참석이나 특정 의견서 배포만으로는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에 자문 절차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토론과 검토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