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시는 G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컨소시엄과 원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은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담합, 개략공사비 산정 오류, 비공원시설 규모 평가의 자의성, 공원조성비용 과다 산정, 불공정한 감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시가 G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고 득점을 한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차순위 및 7위 업체였던 원고 컨소시엄과 원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은 선정 과정에 담합,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평가 불공정성 등 여러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및 이후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이 담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 개략공사비 산정 지침을 위반했는지, 비공원시설 규모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원조성비용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불공정한 감점을 적용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및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피고(광주시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광주시장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공원조성 민간사업자 선정과 같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는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해석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담합, 개략공사비 산정 오류, 평가의 자의성, 비용 과다 산정, 불공정한 감점 등 모든 위법성 주장에 대해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과 사법심사: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및 우선협상자 지정은 시장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심사 기준 해석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며, 법원이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위법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상회복이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지만,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참조). 경원관계에서의 원고 적격: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의 보존행위: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공동수급체를 위해 경쟁입찰 결과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항 제2호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됨을 규정합니다. 비공원시설 부지 면적 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의 면적은 공원시설 사업면적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하되, 지하층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지상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 결정 기준): 공사비 등 예정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이 어려운 경우 견적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쟁 입찰 참여 시 제안서 작성의 정확성: 민간사업자 공모 등 경쟁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제안서 작성 지침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용 산정 방식, 면적 기재 방식, 서류 양식(글씨체 등) 등은 작은 오류라도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량권 행사에 대한 이해: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폭넓은 재량권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가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행정기관의 판단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했거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모 지침 및 질의회신 내용 숙지: 공모 공고문, 사업지침,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받은 회신 내용은 사업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지침 내용이 상이할 경우 어떤 순서로 우선 적용되는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르고, 모호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원관계에서의 소송 제기 가능성: 여러 업체가 경쟁하여 한 업체만 사업권을 얻을 수 있는 경원관계의 경우, 선정되지 못한 업체도 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자의 순위가 낮더라도 재심사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명백히 배제되지 않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소송 행위: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 중 1인이라도 그 공동수급체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체가 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일몰제)는 해당 시설의 장기 미집행 시 발생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실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에도 기존 실시계획을 폐지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