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회계법인이 주식회사 B의 회생절차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성공보수금 1,002,760,000원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B는 성공보수금 감액을 주장하며 일부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1심 법원은 A회계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조정하여 원금 1,002,760,000원은 인정하되, 이자 계산 시점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보수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A회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성공보수금 지급을 두고 A회계법인은 계약 및 회생계획에 따라 전액을 요구했지만, 주식회사 B는 A회계법인의 업무 미흡 등을 이유로 보수금 감액을 주장하며 지급을 지연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 등으로 인해 회생채권 변제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공보수액이 회생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명시된 성공보수금의 확정성 여부, 채무자가 변제 지연 시 지체책임을 지는 시점 (불확정기한의 도래 인지 시점), 소송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율 적용 기간 (상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회계법인에게 1,002,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2019년 5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는 A회계법인에게 성공보수금 원금 1,002,760,000원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주식회사 B의 성공보수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247조 제3항: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안정성과 신속한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항고를 이유로 채무 변제를 지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이행기 도래와 지체책임):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했음을 안 때부터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시점을 기한 도래를 안 때로 보아 지체책임을 물었습니다. 상법 (일반 상거래 채무의 법정 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지연손해금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로 지급이 명해지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당시 연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어, 본 사례에서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의 중요성: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명시된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와 법원의 판단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 이행 지체에 대한 대비: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의무를 다해야 불필요한 지연손해금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확정기한 채무의 이행 지체: 지급 기한이 불확실한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했음을 알게 된 때부터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해당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소송 시 지연손해금 계산: 금전 지급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청구액의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 피고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이율이 아닌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1심 선고일 다음날부터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지연손해금 계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