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11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결혼생활을 정리하며 이혼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건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성년 아들 2명과 미성년 딸 1명이 있으며, 신청인인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미성년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아내)으로 정하였습니다. 피신청인(남편)은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혼과 관련한 다른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민사, 가사, 형사상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며, 각자 명의의 자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했습니다.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F는 2011년 4월 12일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인 아들 2명과 미성년인 딸 1명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미성년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 양육비 1천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매월 1백만 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문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결정, 그리고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성년 딸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아내)으로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남편)은 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쌍방은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사·가사·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조정 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자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했습니다.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부부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재산분할 및 추가적인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 근거한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여섯 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괄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 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는 민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는 법원의 소송 외에도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시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제소합의'는 한 번 합의하면 향후 이혼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제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모든 조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채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분명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