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남편(원고)과 아내(피고)는 2020년 6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남편은 결혼 후 자신의 생활이 구속된다고 느끼고 아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소홀히 대하며 생활비도 거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남편은 아내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나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아내의 관계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거부하는 등 일방적인 별거를 이어갔고,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도 반소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락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2010년 6월 처음 만나 사귀기 시작했고,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다가 2020년 6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직장 동료들과의 동호회 활동 등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함께 산책이나 마트에 가자고 제의했을 때, 남편은 이를 아내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으로 여기고 귀찮다며 거부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주거지 관리비, 전세자금대출 분할납부금, 차량 할부대금 등을 직접 지출한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31일 2백만 원, 2021년 4월 4일 1백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구매 비용은 아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지출했습니다. 2021년 7월 1박 2일 강릉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2021년 8월 1일 갑자기 아내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본가가 있는 철원으로 가버렸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아내에게 '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1년 10월 2일 우연히 주거지에서 아내를 만났을 때 함께 살기로 약속하고 철원으로 돌아갔지만,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철원을 찾아온 아내와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2021년 9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으나,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아 취하 간주되었습니다. 남편은 2021년 11월 11일 이혼 등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2022년 7월 19일 이혼 등을 요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혼인 준비 시 고가의 가전제품을 고집하고, 혼인 생활 중 고가 아파트 분양 청약을 고집했으며, 자신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집착하고 결벽증을 보였으며, 가정에도 무관심했다고 주장하며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둘째,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셋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액수. 넷째, 부부의 공동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특히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개인적인 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기여도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생각할 시간을 갖자', '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무작정 집을 나가 아내를 유기했으며,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만남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책 사유(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로 인해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 명의의 자동차가 남편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생활비와 식료품 비용 등을 부담하여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고, 이는 남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의 순 재산 합계액 57,053,401원 중 남편 60%, 아내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1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부부의 혼인 기간과 관계, 파탄이 피해 배우자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위자료에 대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우자를 유기(버리는 행위)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배우자가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은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비록 한쪽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 등으로 얻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정 살림을 꾸려나가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후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개인 재산 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 지출 내역, 통장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처럼 혼인 파탄의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재산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관계 파탄 여부와 그 책임은 부부의 생활 전반적인 경과, 갈등의 내용과 정도, 관계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가사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