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전력과 일방적 출국으로 원고를 유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건.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하고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2024년 4월 2일 일방적으로 출국하여 원고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별다른 교류 없이 자녀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말일에 자녀 1인당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수혁 변호사
가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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