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망 D를 아버지로, 원고를 어머니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실제로 D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당시 법률혼 관계였던 D와 원고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명확한 정리를 위해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