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7,96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2월 4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23년 10월 30일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23년 10월 31일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자신에게 욕설, 폭언, 무시,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했고 피고가 과도한 음주를 했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종속적인 삶을 살았고 부부간 성관계 및 소통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부 상담 절차를 거쳤으나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부부 상담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3억 7,96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면접교섭권을 갖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