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 후 2015년 재혼하여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늦은 귀가를 자제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2018년 10월 피고가 노래연습장에서 원고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관계가 파탄 나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88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에 재혼하여 각자의 전혼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원고는 친목 모임을 위해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후 자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며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18년 8월 17일, 원고가 밤늦게 귀가하자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늦은 귀가를 반복했으며, 밴드 모임 귀가 시간을 밤 12시 이내로 제한하고 주 1회로 약속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8년 10월 9일, 피고는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는 원고를 찾아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원고가 다른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고는 친정으로 갔고 피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혼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로 책정될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잦은 늦은 귀가와 다른 이성과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잦은 늦은 귀가, 피고의 연락 불응, 각서 작성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행동, 그리고 다른 이성과의 만남 목격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일회적인 사건으로 혼인 지속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율을 50%씩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89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