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오랜 동거와 혼인 생활을 한 부부가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별거에 들어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를 50:50으로 보아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03년 9월경부터 함께 살다가 2012년 11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들은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2021년경부터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원고 A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23년 3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이후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부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과 가액을 어떻게 정하고, 각 배우자에게 얼마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원고 A가 피고 D에게 재산분할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별거하며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사건에서는 2023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소제기일(이 사건에서는 2022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부부의 나이,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보아 각 50%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일반적으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동거나 사실혼 관계 역시 이혼 시 재산분할 및 기타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및 이혼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지만, 금융재산처럼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명확한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혼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동등하다고 보아 50%씩 분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