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2002년 사망한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 재산을 두 자녀가 각 1/2씩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 사건입니다. 한 자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현물 분할 방식으로 공동 소유를 결정했습니다.
2002년 3월 30일 부모님 망 F와 망 G가 사망한 후, 망 F가 남긴 부동산 상속재산에 대해 두 자녀 중 한 명인 A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자녀 E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상속 방법을 법적으로 확정해야 했습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확정,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없는 상황에서의 상속재산 분할 방법, 특히 한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 방식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 망 F가 남긴 부동산을 청구인 A와 상대방 E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현물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법정상속분 각 1/2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현물 분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상속인 한 명의 소재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내린 판결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직계비속, 즉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 F의 배우자인 망 G 또한 같은 날 사망했으므로, 직계비속인 청구인 A와 상대방 E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따라서 청구인 A와 상대방 E는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해 각 1/2 지분씩의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나이, 심신상태, 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공유를 원하며 상대방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현물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다면, 자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관계, 재산 이용 현황, 분쟁 재발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분할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찾아줍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같은 날 사망하여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자녀가 각 부모의 재산을 직접 상속받게 되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