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이혼 당시 상대방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청구인이 자녀들의 성장과 경제적 상황 변화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 C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성장하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자, 청구인 A는 기존 합의가 자녀들의 복리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양육비 지급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A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1인당 월 1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시 협의한 양육비 부담 면제 약정이 자녀들의 성장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될 경우 적절한 양육비 액수는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C가 청구인 A에게 세 자녀 D, E, F의 장래 양육비로 2021년 7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15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현재 자녀들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 양육 현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월 1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이는 친자 관계의 기본 이념인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양육비 면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필요 비용 증가, 부모들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합의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기존 양육비 합의나 판결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므로,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가 증가하거나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경제적 능력 향상 등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현황, 부모의 소득과 재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