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정했으나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위자료 등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달라 법원에 이혼 및 관련 쟁점들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며 신청인이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서로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매월 2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면접교섭 시 협조 의무 및 자녀의 복지 우선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이 조정으로 양측은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기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정했으나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달라 법원에 이혼 및 관련 쟁점들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 남편은 약 3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과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를 주장했습니다. 피신청인 아내는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남편에게 자녀별로 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의 양육비,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법,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 부부는 이혼하고 두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합의하여 갈등을 종결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시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