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2년여간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인 신청인 A는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9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2025년 2월 25일 신청인에게 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이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처분인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신청인의 '본안 소송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지', 그리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영업 일부 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피신청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025년 2월 25일 신청인에 대하여 내린 영업 일부 정지 3월(2025년 3월 7일 ~ 2025년 6월 6일) 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36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규 고객 유치 어려움,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불가, 이미지 및 신용 실추 등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본안 소송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