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외교부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원고 A가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교육 분야) 채용 공고 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정기감사 결과 원고가 ①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이 불분명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지원자를 연령 등을 이유로 탈락시키는 등 면접전형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했으며, ② 면접전형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존 근무자 C에게만 해당되는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C를 채용 후보자로 결정하여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외교부장관은 2024년 9월 30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감경된 정직 1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 후보자를 결정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원고에 대한 정직 1월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 후보자를 결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행정직원 채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격요건 검토 소홀, 인사위원회 절차 미준수, 임의적 채용 기준 적용 등으로 공정성을 훼손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외교부훈령): 공관장은 행정직원 채용 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해야 하며,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업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관장은 행정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공관 행정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4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이 규정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외교부지침): 행정직원 모집,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요소에 의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며(제6조), 전문직 행정직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2항 제2호). 본 사건에서 원고가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과 같은 채용 공고에 없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지원자를 우대한 것은 이 지침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기준에 따른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채용 절차 진행 시 관련 법령, 훈령, 내규 등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와 의결 절차를 따라야 하며, 협의나 관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적인 기준(예: 업무 연속성, 안정성)을 적용하여 특정 지원자를 우대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야 하며, 자격 미달자를 통과시키거나 자격자를 탈락시키는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등의 전형 결과가 채용에 반영되지 않고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위해 배제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은 공직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