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초등학교 시설관리담당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17년 1월 6일 퇴근 중 차량 추돌 사고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년 정년퇴직 후 2024년 10월 피고(인사혁신처장)에게 이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퇴근 경로 이탈이 일상생활 용품 구입 행위와 관련 있다는 객관적 증빙이 어렵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청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퇴근길에 일상생활 용품인 세탁기 먼지 거름망을 구입하기 위해 D매장에 방문하려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D매장 방문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공무상 요양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사고 발생 7년 후 뒤늦게 장해급여를 청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의 퇴근 경로 이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행위 중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D매장 방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을 위한 것이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부족하고 사고 지점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난 일탈 경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고와 공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2 제1의 라.항 1)은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지만,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법령에 따라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원고에게 경로 이탈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 중 사고로 인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준수했거나,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로 이탈 시 일상생활 용품 구입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용품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구매 내역, 방문 목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