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임차인 E가 건물주 A의 동의 없이 A 명의의 소송 위임 계약서를 위조하여 A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A가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여 원래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당초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명의를 도용한 임차인 E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의 건물을 임차한 E는 A의 동의 없이 A 명의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위조하여 법무법인 F에 A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법원은 2023년 5월 12일 원고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E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게 되었고, E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2024년 9월 25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년 10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확정된 약식명령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명의가 도용되어 적법한 소송대리권 없이 제기된 소송의 유효성 여부 및 이러한 상황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심 법원은 원고 A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임차인 E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소송 위임 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재심 대상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당초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을 일으킨 E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