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자동차 부품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징계해고된 후,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기간 미준수, 징계의결서 및 회의록 미교부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과장되었고,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기간 미준수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의결서 및 회의록 미교부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며,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폭언과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