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A씨는 2023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외교부 외교사료관 9급 채용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청소년 강제추행 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을 근거로 A씨에게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인 '품위 손상'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지만 임용권자인 외교부장관에게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며 A씨의 성범죄 전력이 공직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대민업무 수행에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인사혁신처가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였고 A씨는 외교부 외교사료관 9급(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후보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2023년 11월 21일 A씨에게 과거 성범죄 전력(2015년 청소년 강제추행 미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년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 70만원)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9조 제3항에 따라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2024년 4월 23일 직권 취소되었다가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24년 6월 25일 동일한 사유로 다시 내려졌습니다. A씨는 이 재차 내려진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교부장관이 A씨에게 처분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는지, 임용심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행정작용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했는지 등 절차상 하자 여부. 둘째,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채용후보자 등록 이전의 행위)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자격상실 사유가 되는지 여부. 셋째, 설령 직접적인 자격상실 사유가 아니더라도 임용권자가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교부장관이 A씨에게 내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처분 당시 법적 근거와 이유 제시, 임용심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습니다. 둘째, A씨의 성범죄 전력은 채용후보자 등록 이전에 발생한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채용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에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인 외교부장관에게는 공무원 임용 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과거 성범죄는 그 정도가 중하고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외교사료관의 대국민 외교 홍보 활동 등 대민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판단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A씨가 다른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이 조항은 채용후보자가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는 채용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과거 성범죄 전력은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5호(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채용후보자 지위 획득 이후의 행위에 적용된다는 해석을 따랐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처분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외교부장관이 처분 사전통지 시 근거 법조항을 명시했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여 불복절차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2항, 제10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임용심사위원회 의결):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외교부 임용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 의결도 가능하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5조 제1항(명확성의 원칙): 행정작용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채용후보자 자격상실 및 미임용)이 그 자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보아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권(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판례): 공무원 임용권자에게는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보다 훨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며 결격사유나 자격상실 사유가 없더라도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공직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외교사료관 직무 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용 전과 후 행위의 구분: 공무원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한 자격상실은 원칙적으로 채용후보자가 된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임용 전의 과거 범죄 기록은 직접적인 자격상실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의 재량권: 공무원 임용에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됩니다. 합격자가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공직의 특성과 직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과거 전력 등이 공직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직무 수행에 곤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의 중요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전력은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임용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임용심사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는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비교: 법원은 임용 취소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과 해당 처분으로 개인이 입는 불이익(임용 불가)을 비교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이미 다른 공무원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은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