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험설계사 A는 홀인원 보험계약자로서 두 보험회사로부터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여 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 3,384,250원은 실제 비용이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에게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180일간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보험사기 행위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보험설계사 A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고 홀인원에 성공한 후 기념품 구입비, 식사비, 라운드 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골프용품을 결제한 후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해당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3,384,250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져 A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A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180일간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는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위원회가 2024년 7월 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후 승인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가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하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2호는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보험사기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설계사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A의 보험사기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정지 180일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제재라고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편취 이익이 3,384,25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둘째, 원고가 사후적으로 보험회사들의 손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셋째, 원고가 정직하게 청구했더라도 보험회사들이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 대부분을 추가 지출로 인해 지급해야 했을 것이라는 점. 넷째, 보험사기 행위가 10년 전에 발생했고, 그 전후로 다른 위반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1회적인 보험사기라는 점. 다섯째, 업무정지 180일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불이익이 취득한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 여섯째,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상 감경 사유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데도 업무정지 처분의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점.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시기, 내용 또는 손해의 정도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조작하는 등 부당한 보험금 취득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보험계약자로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보험업법 제102조의3 제2호 (보험설계사 등의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설계사가 타인의 보험사기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 교사, 방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본 사례와 같이 보험설계사 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업무정지 등의 처분 근거): 보험업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 A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처분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제재 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중한 제재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의 보험사기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여러 감경 사유를 고려할 때 180일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보험사기 행위의 경각심: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는 보험 계약자와 달리 보험 거래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보험사기라도 매우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재량권 판단의 중요성: 행정기관의 처분이 비록 법규 위반에 근거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경중, 발생 시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해 회복 노력, 유사한 법규 위반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 기준,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경제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 변제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규의 정확한 이해: 보험설계사가 본인 명의의 보험 계약자로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와 타인의 보험사기를 공범으로 가담하거나 교사,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보험업법 조항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근거와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시간 경과 및 재범 여부: 위반 행위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그동안 다른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점도 행정처분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지침의 고려: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기준(제재양정기준)이 있다면,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