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금융기관 직원이었던 원고 A는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처 등과 사적 금전대차를 하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창원 석동지점, D지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회사는 2023년 1분기 부실채권 심의 중 이상 정황을 발견하여 원고에 대한 금융사고 부분검사를 실시했고, 원고가 사적 금전대차와 타인 명의 대출을 취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27일 원고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9월 26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년 5월 3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사적 금전대차 및 타인 명의 대출 취급 행위가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금융기관의 복무규정 및 여신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사적 금전대차를 하고 타인 명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았으며, 특히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과 주의의무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