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 B는 2006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던 2023년 자택에서 심폐부전 및 노쇠(의증)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중추자율신경계부전, 식섭취저하 및 전해질부족, 폐질환 후유증, 노환 등이 사인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폐질환 관련 악화 요인이 없으며 고령에 따른 전신 쇠약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는 수년간 진폐증을 앓으며 요양해 왔습니다. 그가 고령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사망 원인이 진폐증의 악화나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진폐증 상태가 안정적이었으며, 나이가 많아 전신 쇠약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공단과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인 B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령에 따른 전신 쇠약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최초 진폐 판정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진폐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요양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받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직전 진폐증이나 합병증 악화와 관련된 특별한 진료 내역이 없었으며, 피고 측 자문의와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모두 고령에 따른 전신 쇠약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이란 업무상 재해, 즉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진폐증의 경우, 진폐증 자체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다른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주된 원인이 진폐증이 아닌 노쇠(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나 다른 기저 질환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진폐증 환자였으나, 그의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사망 직전 진폐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상의 급격한 악화나 특별한 치료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다수의 의학 전문가 소견이 고령에 따른 전신 쇠약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기에,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유족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망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특정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전후의 모든 의료 기록(진료 내역, 입퇴원 기록, 영상 검사 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질병의 진행 및 악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폐병형, 심폐기능 검사 결과, 장해등급 등 객관적인 의학적 지표의 변화 추이가 사망 원인과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켰다는 의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망 진단서 외에 부검 결과나 여러 전문의의 감정 소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