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 E는 1967년부터 약 23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진폐증을 앓았습니다. E가 2022년에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E의 사망 원인이 급성 간부전과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E가 진폐증을 앓다가 79세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광산 근무 경력과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진단서상의 직접 사인이 미상이고 응급실 내원 시 급성 간부전, 심근경색이 의심되었다는 점을 들어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사망한 광부 E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망인이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진폐증 직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진폐증의 심폐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았고 다른 질병(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사망 인정 기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분진 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진폐증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폐병형(진폐증의 정도), 심폐기능 상태, 합병증 유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심하지 않았고 폐기능도 비교적 잘 유지되었으며 당뇨, 고혈압 등 다른 고령자의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할 경우 사망 직전까지의 지속적인 진폐증 관련 치료 기록, 폐기능 검사 결과, 합병증 발병 여부와 진행 정도를 상세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진폐증이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쳤음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오랜 직업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